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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문

제4조제4조 결손금 공제제6조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제10조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제14조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제16조 가동률제17조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2조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1조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2조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3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제42조의4 파생상품제42조의5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4조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7조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3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조문 60 / 106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 2026.3.20>
1.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56" alt="img22087256"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img>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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